성범죄 연루 군인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 연장

국방부,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성범죄에 연루된 군인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징계시효 연장 조치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군내 성 비위를 근절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에는 가족 간호 외에도 돌봄·봉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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