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복병으로 나타난 '신축빌라'…주민들 "건축행위제한 앞당겨 달라"


공공재개발 사업의 복병으로 ‘신축 빌라’가 등장했다.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후 수 년이 지나버린 지역의 경우 신축 빌라나 주택이 많이 들어서 정비사업을 위한 노후도 기준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축 기준을 맞춘 곳들도 “분양권을 노리고 날림으로 집을 집는 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됨과 동시에 건축행위 제한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사 별관 후생동에서 열린 공공재개발 설명회에는 성북1구역과 성북5구역, 한남1구역을 비롯해 성북구와 강동구, 용산구, 양천구 등에 위치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주민 등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특히 노후도 및 분양권과 관련된 신축 빌라 난립의 문제를 지적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먼저 노후도 항목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최근 공공재개발 대상을 뉴타운 해제지역이나 정비구역 일몰 지역 등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정비구역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신축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새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도 기준을 맞추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번에 사업 후보지도 노후도가 충족된 곳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도가 충족되더라도 신축 건물의 난립은 골칫거리다. 최종 구역 지정 전까지 새로 건물을 지어 분양권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 등 소유주가 늘어날 수록 전체 재개발 사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성북 1구역 관계자는 “성북 1구역의 경우 건축행위제한이 지난 2014년에 풀려서 신축 빌라만 300가구가 늘었다”며 “앞으로도 최종 구역 지정될때까지는 분양권을 얻기 위해 신축 빌라를 짓는 업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홍보하며 집을 지어 파는 사람들이 많다.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적용되는 건축행위제한을 적용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임대주택 비중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SH공사 관계자는 “신축 규모가 1,000가구, 토지 등 소유주 500명인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1,000가구의 20%인 2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조성된다”며 “그리고 소유주 500명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500가구의 50%인 250가구에서 이미 임대주택으로 배정된 200가구를 제외한 50가구를 추가로 공적주택으로 조성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공적주택의 종류는 임대주택과 수익형 전세, 지분형 주택 세 가지”라며 “이미 임대주택 200가구를 의무 조성했기 때문에 추가로 조성하는 공적주택은 대부분 수익형 전세가 될 것이다. 지분형주택은 부담금이 부족한 소유주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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