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리를 저지른 검사를 감찰도 없이 사직 처리한 검찰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직 시 후배 여검사 2명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아무 징계나 처벌 없이 사직 처리되고 같은 해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나고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졌다”며 “폭로 후 서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조직 부적응자’ 취급을 받으며 ‘왕따’가 됐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은 서 검사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는 단편적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며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누구’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 첨언한다.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아 다 묻혔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누구’는 진모 전 검사다. 진 전 검사는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진씨는 당시 처벌이나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 법무담당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사직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을 향해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감찰을 종료하고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 검사 개인 비리에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국가기관에 불문곡직(不問曲直·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함)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