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KT 사옥. /연합뉴스
통신 3사의 공공기관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2년간 주도한 행위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57억4,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T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과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2년간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 구축사업 입찰에서 서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3사는 12건의 계약에서 96~99%의 낙찰률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3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KT의 몫은 57억4,300만원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통신 3사의 담합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전용회선 사업 입찰 시장에서 공공기관이 독점적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 5%를 적용했다. 또 3사가 자사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참작해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했다.
KT는 이러한 공정위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경쟁 입찰제 취지를 무력화시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며 “(담합은) 효율성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속 직원은 KT가 먼저 담합을 제안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며 “KT는 이 사건 담합 행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