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한 지난 5일 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5G 등장으로 통신분쟁 사건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9일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 통신분쟁조정팀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최근 5G 서비스 품질 이슈로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G 품질과 관련한 분쟁접수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5건에서 올 상반기 82건으로 대폭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첫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과 결과 역시 속도나 커버리지(서비스 범위) 등 측면에서 통신 3사 홍보 내용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5G 서비스 불편 사항이 증가하자 특별소위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하였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조직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 조정 및 조정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방통위는 지난 6월11일부터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를 통해 비대면으로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불편 접수·상담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통신 불편·불만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