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대한상사중재원규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기업의 상사분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사중재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20일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분쟁으로 조정이 시급한 중소기업이 △단심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국제적 효력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중재제도를 활용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시행일(20일) 이전에 대리인을 선임해 중재를 신청한 업체라도 사업시행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