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에이씨티 등 8개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15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에이씨티 등 8개사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전 코스닥 상장사인 파인넥스 등 8개사는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으며, 비상장사 쿠콘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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