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 조치에 따라 19일 0시부터 온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이나 모임,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국공립 실내 다중이용시설도 운영이 중단되고 서울 소재 교회에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한제한 명령이 적용된다.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운영도 중단된다.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 집단운동시설·직접판매 홍보관·대형학원·뷔페식당·PC방이다. PC방은 당초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추가됐다.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감염병 전파 우려가 높은 중위험시설 12종에는 집합제한 명령이 시행됐다. 중위험시설은 학원·오락실·일반음식점(규모 150㎡ 이상)·워터파크·종교시설·결혼식장·영화관·목욕탕·사우나·실내체육시설·멀티방·DVD방이다. 집합제한 명령이 적용되면 이들 사업장은 영업은 가능하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전날 오후 본관 2층 도시공간개선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지난 15∼17일 연휴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18일 오전 9시 출근해 근무하다 오후 3시께 증상을 느껴 조퇴한 뒤 검사를 받았다.
서울시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중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확진자 발생에 따라 서울시는 본관 청사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