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규 예배·법회·미사 외 종교활동 전면 금지

20일 행정명령 발동

허태정(사진 왼쪽) 대전시장이 20일 8.15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재촉구하고 추가 행정명령을 내리는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법회·미사를 제외한 활동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받는다.

대전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정규 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조건 아래 허용하되,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하계수련회, 부흥회, 통성기도, 단체식사, 구역예배, 소모임 활동 등은 전면 금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감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교회 전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종교활동 과정에서의 감염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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