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코로나19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코로나 19 관련 불법행위 엄정 대응키로
보건당국 · 지자체 조치도 신속 지원

부산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먼저 지난 19일 부산시가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진단검사 및 참석자 명단 제출에 대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이를 거부 하거나 회피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또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 행위 및 책임이 중한 경우는 구속영장 신청 등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보건당국 또는 지자체의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부산시로부터 수사 의뢰 받은 광화문 집회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미제출자 34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격리조치 위반’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해 행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함께 적용해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2명을 포함해 총 51명을 검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당국의 방역 감시망을 피해 영업하는 미신고 방문판매업체 3개소도 적발해 관련자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를 미착용했다는 280건의 신고를 접수해 욕설과 폭력 등을 행사한 26명을 형사입건했다. 부산시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이를 어긴 15개 업소도 단속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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