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가족돌봄휴가 50만 원 지원 9월 30일까지 연장

2학기 부분 등교 방침으로 1학기에서 연장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 /서울경제DB

유치원·초등학생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쓰면 1일 5만 원을 보조해주는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이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교육부가 부분 등교 방침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재정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인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양육 등을 위해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휴가제도로 연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본래 무급휴가이지만 코로나 19로 자녀 돌봄수요가 늘어나면서 고용부는 올해 1학기에 한정해 일 5만 원, 최대 50만 원을 지원했다.


기간 연장에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2학기 부분 등교 방침이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수도권 지역 학교에 다음 달 11일까지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는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라고 강력히 권장한 바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초등학교 3학년은 배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2학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부분등교, 원격수업을 해 부득이 돌봐야 할 경우 고용센터에 비용을 신청하면 된다. 1학기에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지원 받을 수 없다.

고용부는 지원 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2차 대유행에 대한 유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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