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된 24일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일대 횡단보도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는 10월까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계도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 주민이 서울을 방문한 경우도 포함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방역통제관)은 24일 브리핑을 열어 “10월 12일까지는 규정에 의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가 서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단속되면 서울시가 행정조치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날 시내 전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다. 다만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및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국장은 “실내에서는 사적 공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써야한다”며 “실외에서는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7명 늘어 누적 2,986명을 기록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