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시 피해 금액만큼 보증금액 사정을 우대하고 금융연체 심사를 완화하는 등 선제 지원에 나선다.
24일 기보가 시행에 들어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조치’에 따르면 연말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시 피해 금액만큼 보증금액 사정을 우대하고, 금융연체에 대한 심사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간이평가모형 적용 및 지원 가능 등급 하향조정, 신속지원을 위한 전결권 완화, 비대면 상품인 원클릭 보증 등도 적용키로 했다. 기존 보증은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 연장(휴폐업기업 등 일부 기업 제외) 된다.
아울러 영세·소상공인 신속 전액 보증, 창업·벤처 코로나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비대면 디지털 보증, 녹색보증 등 정부 중점 육성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보가 코로나19 특례보증 접수가 마감됐지만 피해 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에 준하는 지원에 나선 것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멀쩡한 기업들도 덩달아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정윤모 이사장은 “코로나19 특례보증의 접수 마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술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기존 보증 취급 절차, 심사완화조치 및 만기연장 잠정조치를 통합해 코로나19 특례보증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코로나19 특례보증’을 도입한 기보는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특례보증 1조 5,050억원에 대해 접수를 마감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