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2년 이내’ 약정일이 다음 달부터 시작돼 금융당국이 이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 회수, 약정 위반 등록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9·13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정부에 따르면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지난달 말 기준 3만732명이다. 이중 2,438명(7.9%)만 기존 주택을 팔았고, 나머지 2만8,294명은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올해 안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사람은 1,270명이다.
약정 이행 여부 점검은 금융감독원의 지도 하에 각 대출이 실행된 금융사에서 진행한다. 점검 결과 약정 기한인 2년이 지났는데도 기존 주택을 팔았거나, 전입한 사실을 대출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즉시 대출이 회수된다. 또한 약정 위반으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도 점검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취급 제한 등 전세대출 요건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