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생애 최초로 주택를 구입한 사람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 취득한 경우로 주택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 1억5,000만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은 50%가 감면된다.
취득세 감면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주택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주택,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 취득일 기준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 경우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0일 정부 부동산 정책 발표시점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올해 7월 10일(소급적용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자는 오산시청 세정과에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도 있다.
추징 대상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주민등록표에 전입신고)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