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가운데) 울산시장과 이선호(왼쪽부터) 울주군수, 이동권 북구청장, 박태완 중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김진규 남구청장 등 5개 구군 단체장이 지난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집합금지 시설을 확대했다.
울산시는 24일 0시부터 9월 5일 24시까지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9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를 적용했다. 고위험시설 9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PC방 등이다. 기존 5개 업종에 4개 업종을 추가했다.
사람들의 이용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다중이용시설 11종은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종교시설 등이다.
특히,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종교 행사가 되도록 권고하며,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및 행사 등이 금지된다.
실내 공립 시설은 이용인원 50% 미만으로 제한해 운영하되, 방역강화조치 필요 시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경로당과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은 현재 휴관·휴원 조치했다. 긴급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는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복지 수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내 공공기관과 기업은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활용을 통한 근무밀집도 완화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거리두기 준수가 어려운 집회의 경우에는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을 의무화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에 따라 고위험시설 9종에 대해 불가피하게 집합금지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우리 시 실정을 반영한 구체화된 방역대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완화 또는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