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시루 취급 금융기관은 기존 관내 농협 33개 지점에서 새마을금고, 신협 5개소 29개 지점이 추가됨에 따라 총 62개 지점으로 본격 확대됐다.
소비자는 1인당 월 80만원 한도로 시흥화폐 시루(지류권)를 10% 특별할인 혜택 받아 구매할 수 있다. 10% 특별할인 기간은 8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가맹점은 새마을금고, 신협에 필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시루를 환금 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