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선 수소트램 조감도. /사진제공=현대로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트램 도입 활성화를 위해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의 성격으로, 각 지자체에서 트램 노선을 계획·설계할 때 활용 가능한 실무 지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2년간 철도기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경찰청,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내용을 보완·확정했다. 트램은 전용선로를 주행하는 도시철도와 도로를 주행하는 간선급행버스(BRT)의 특성과 장점을 두루 갖춘 교통수단으로,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트램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설계 요소가 제시돼 있다.
가이드라인은 총칙·선로·신호·전기·관제 및 통신·정거장·차량기지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실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사례도 제시한 것이 특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트램 노선을 계획 중인 각 시·도 지자체에 배포되며, 국토부 대광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트램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등 5개 시·도는 총 18개의 트램 노선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트램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가운데 대전 2호선, 부산 오륙도선, 서울 위례선, 경기 동탄 트램 등이 노선별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데, 이들 노선의 사업추진 과정에 이번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