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광주 북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신청 창구 앞에서 신청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구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최대 3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정 수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면 1년간, 4회면 2년간, 5회 이상이면 3년간 구직급여 수여 자격을 박탈당한다. 새로운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새 시행령에는 부정 수급 환수율을 높이는 규정도 추가된다. 과거 부정수급 전력으로 반환금이나 추가 징수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를 다 내지 않은 이에게 구직급여가 지급될 경우 이 금액에서 10%를 떼어 부정 수급 반환 금액·추가 징수금을 충당하는 것이다.
구직급여는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비자발적인 경우로 실직했을 때 정부가 실직자의 생계유지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되며 실업급여로 불리기도 한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치솟으며 기금 운용이 어려워진 상황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월 이후 매달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2월 7,822억원을 기록한 구직급여 지급액은 매달 증가해 지난 7월에는 1조1,885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한파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 수급자들이 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신규 근로자를 뽑을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퇴직한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그동안 제외했다. 하지만 퇴직 1년이 지난 경우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에서 제외된다 보고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