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규제기관 방통위 손잡아야 하나" 토종OTT 딜레마

OTT정책팀 신설 이번주 첫 회의
정부, 콘텐츠 개발 적극 지원에도
지상파·종편같은 공적 책임 강조
업체들 "방송법 규율은 비합리" 지적


정부가 넷플릭스에 대항해 ‘K-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지원사격에 나섰으나 이를 바라보는 OTT 업계의 시선은 미묘하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OTT 정책을 주도하게 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방통위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OTT 규제를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과 마찬가지로 OTT 역시 공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OTT 정책을 총괄하는 ‘OTT 정책협력팀’을 신설하고 이번 주 첫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실무협의체인 ‘OTT 활성화 협의체’에는 방통위 팀장(서기관급)과 더불어 웨이브(SKT·지상파 3사), 시즌(KT), 티빙(CJ ENM), 왓챠(스타트업) 등 국내 OTT 4개사 실무진이 참여한다. OTT 정책협력팀은 방통위 내에서 방송 서비스에 대한 정책·제도를 담당하는 방송기반총괄과에 설치돼 업무에 돌입했다.

OTT 정책협력팀은 콘텐츠 사업자·플랫폼·학계 등의 의견을 두루 취합해 장기적으로는 공동 콘텐츠 제작, 인공지능(AI) 기반 자막 자동 변환시스템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상권 방송기반총괄과 과장은 “우선적으로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OTT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합해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OTT 업계를 대변하기 위해 이슈별 필요성에 따라 콘텐츠 제작사, 이동통신사, 시민단체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내 OTT 사업자들과 면담한 뒤 국내 사업자 간의 제휴와 협력을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콘텐츠 제공이 용이한 반면, 국내 OTT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상호 제휴가 어렵고 이는 콘텐츠 부족 문제로 귀결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OTT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가 방통위에 설치된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다.

이와 동시에 방통위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OTT가 신사업이라고 해도 지상파, 종편, IPTV 등 기존 방송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응당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음악·영화 저작권료 분배를 두고 불거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영화수입배급사협회 등 유관단체와의 갈등 역시 OTT에 대한 징수기준 부재가 원인이다. 이에 문체부는 민간 위원회를 발족해 저작권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OTT 정책협력팀은 OTT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할 전망이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는 OTT를 방송법 내에 편입해 방송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이 경우 OTT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OTT가 방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지 않는 불평등은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공공재인 주파수와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 사업자와 달리 방송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사업기반이 미약한 국내 OTT들은 망 사용료, 저작권 문제 등으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역차별 요소가 더해지는 격이라고 토로한다. OTT는 비즈니스 모델이 성숙되지 않은 초창기 산업으로, 기존 방송과 다른 형태로 서비스가 구성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국내 OTT 업계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IPTV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OTT를 방송법으로 규율하는 건 비합리적”이라며 “오히려 기존 방송법의 틀을 재검토해야 하지, 방송법 안으로 OTT를 편입시켜 하위분류로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상 규제와 다름 없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국내 사업자들간 제휴·협력을 모색해보자는 단계일 뿐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방송법 편입 등 형태는 논의해봐야 하는 것이지만 OTT가 방송법에 들어간다고 해도 방송법 내의 규제는 배제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면서 “신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이용자 보호 등 측면에서 방통위가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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