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이 경기도에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에 대한 해임 명령을 제안했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경기도의 제재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송 단장은 “민관합동조사 결과보고서를 일주일내에 경기도에 보고하겠다”며 “나눔의 집 법인 처분과 관련해서는 (결과 보고서에) 임원 해임 명령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 단장은 “해임이 이뤄질 때까지 임원들의 직무 집행정지를 계속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시설장 같은 문제 있는 분들을 교체하는 의견을 결과보고서에 충분히 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1일 나눔의집 법인 이사진(감사 2명 포함해 13명)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직무 집행정지 처분은 일단 민관합동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송 단장은 “나눔의 집 문제는 소위 운영진과 내부직원들과의 갈등에 있지 않고, 그 핵심에는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법령, 정관위반과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을 뿐”이라며 “법인을 운영하는 주체인 이사들은 책임을 회피 말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나눔의 집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받은 후원금 88억여원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은 2.3%인 2억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2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95세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