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한 축을 이루는 공공의대 설립이 본격 추진되기도 전에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구체적인 선발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도지사 개인이 추천한다’ ‘시민단체가 결정한다’는 소문이 돌며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정부가 “구체적인 사항은 입법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립하겠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2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2018년 10월 정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 출발했다. 대책을 보면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추천의 주체가 지사 개인으로 해석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제출된 법률은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됐다”며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사 개인이 아닌 지역 추천을 의미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를 해명한다며 24일 보건복지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올린 카드뉴스는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한다며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문구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번에는 시민단체의 입김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결국 정부는 다시 “공정성 차원에서 하나의 예시로 ‘추천위원회’ 구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재차 수습에 나섰다.
공공의대 설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역학조사관이나 감염내과 의사 등 공공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뼈대로 실제 법안에는 구체적인 선발과정을 하위법령으로 다루기로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