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년도 최저임금(8,720원)의 116.4% 수준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1,3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생활임금이란 지역 물가를 반영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을 말한다.
의왕시 부시장과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열린 의왕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물가 상승률과 도시 생활 근로자 임금 평균, 내년 재정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의왕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시청, 시 소속 출자. 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233명이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