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인 5G를 발표하고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한 ‘5G캠페인’에 나선다.
교보생명은 보험가입부터 유지, 지급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5G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5G는 ‘고객 입장에서 찾아보고(Go), 고객에게 안내하고(Go), 보험금을 지급하고(Go), 고객이 만족하고(Go), 더불어 상생하고(Go)’라는 의미를 담은 교보생명의 소비자보호원칙으로 고객과 재무설계사(FP)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캠페인에 따라 가입 부문에서는 특별조건부 재심사 대상을 15개 질병에서 64개 질병으로 확대한다. 또 미지급 반환보험료 안내를 철저히 하고 거절계약에 대한 재심의제도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유지서비스 부문에서는 보험료 할인제도나 전월 보험료 미납입고객 알림톡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상품 안내 자료 역시 고객 관점에서 손질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 부문에서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미수령 사고보험금 안내, 사고보험금 심사 기간 단축 등을 실천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전사 차원의 소비자 보호 실천을 위해 지난 3월 사장과 각 부문별 임원이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부서장 중심의 워킹그룹, 실무자 중심의 태스크포스 등 3단 체계로 고객 관점의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과 재무설계사의 소비자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