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 “위급한 수술과 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진료의 손발이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긴급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엄중한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한 (대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집단행동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두 단체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고, 의사협회와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의사협회는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 버리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위기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2차 총파업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이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전하면서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협 총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하 면허정지·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