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육아휴직 2회 이상 쪼개 쓴다...임신 중 휴직도 허용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발표
가사근로자법 연내 제정 시장 활성화
양도세 10%p 감면해 빈집 거래 유도


정부가 현재 1회로 제한돼 있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 이후가 아니라 임신 중이어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외국 국적의 우수 인재 귀화도 장려하기 위해 복수국적 제도도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92명으로 떨어지고 올해는 출생아 수가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등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 기조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경제활동 참여 확대 △생산성 제고 △지역 공동화 및 고령화 선제 대응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설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연계 등 ‘4+α 전략’을 뼈대로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우선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1년 육아휴직을 1번만 쪼개 쓸 수 있는데, 이를 최소 2회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분할 횟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 1년 기간을 3개월씩 4번 나눠 쓰는 방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부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는 최초 1~3회 월 1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에는 추산 전후로 급여도 지급할 계획이다.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기 위해 가사근로자법도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가사 도우미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방이다.

고령자 고용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65세 이상으로 묶여 있는 고령층을 내년부터는 65~69세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현재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복수국적 제도도 10개 분야로 확대 운영한다. 저명인사와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 및 지재권 보유자 등이 추가되게 된다.

농어촌 지역에 빈집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에 나서도록 한다. 이를 통해 빈집정보체계와 빈집거래망체계를 내년까지 구축해 빈집 매매 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 빈집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할 경우 양도세도 10%포인트 감면해준다는 구상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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