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246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제작업체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45억여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회장의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혐의는 인정했지만 형량을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낮췄다. 건강상의 문제로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회장은 2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