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차 본사 사옥. /서울경제DB
대법원이 산재로 숨진 노조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에 대해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산재 사망자 이모씨의 유족들이 현대차,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관 11대2의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씨는 기아차와 현대차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2008년 백혈병으로 숨졌고 업무상 재해로 판정 받았다. 유족들은 숨진 노조원의 직계가족 1명을 특별 채용할 수 있다는 단협 조항을 근거로 채용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손해배상과 채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것이 구직 희망자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기택·민유숙 대법관은 단협의 산재노동자 자녀 특별채용 조항이 구직희망자의 희생에 기반한 것으로 위법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앞서 1·2심 모두 유족에게 위자료 등 2,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지만 단협에 대해선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를 제한하고 고용세습 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봤다. 민법 103조가 명시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