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박시환(사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선정하는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27일 선정됐다.
변협은 박 전 대법관이 1985년 법관으로 임관한 이후 35년 동안 법률가로 활동하며 사법 개혁과 후학 양성 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2005∼2011년 대법관 재임 시절에는 시대 정신을 담은 판례들을 도출하면서 법률문화를 향상했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대법관으로 활동하면서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기재 정정 허용, 종립학교의 기본권 침해 수준 종교교육에 불법행위 책임 인정,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 확립, 민법상 과도한 이자 약정 무효 등의 판결을 내렸다.
퇴직 후에는 인하대·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6대 위원장, 공익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