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자 27일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도 자원봉사 형식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제시한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유지한다”며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원격의료 등을 원점으로 돌리고 의료계와 합의에 나선다면 언제든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간 26일 대전 서구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파업에 따른 안내문’이 붙어 있다./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