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배달앱 가맹점 10곳 중 8곳 “광고비·수수료 과도”

비용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74.6% “배민·요기요 합병 반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배달앱사·소상공인 상생 생태계 조성”

인천시 서구 심곡동의 한 삼겹살 배달 전문점에서 업주가 공공배달앱으로 접수된 주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인천 서구는 올해 1월부터 공공배달앱 ‘서로e음 배달서구’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인천=연합뉴스

수도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가맹 음식점 10곳 중 8곳은 배달앱 운영업체에서 부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한 수준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비자 절반 이상이 비용 인상 등을 우려해 배달앱 운영업체 간의 합병에 반대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가 배달앱과 가맹점간 거래 행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내 2,000개 외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2%는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광고 외에도 ‘리뷰작성 시 사이드메뉴 등 추가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 가격 인상(22.0%), 메뉴·양 축소 및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 대부분 소비자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78.6%·이하 복수응답)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광고비·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 등의 순이었다.

배달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 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서는 음식배달점의 74.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이유로는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81.4%)이 가장 많았고, 고객·영업정보 독점으로 영업활동 제한(51.9%), 광고 외 배달대행·포스(POS)·부가서비스 등 이용강요 우려(47.8%)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 역시 절반이 넘는 58.6%가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음식값 인상 등을 이유로 배달앱 합병을 반대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추진에 발맞춰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달 앱 시장 독과점의 대안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앱을 만들어 민·관 협력 방식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소비트렌드 변화로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는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지만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가 여러 방식으로 공공배달앱을 도입해 배달앱 간 공정한 경쟁 유도는 물론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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