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 비판에도… 대법 “기아차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협 유효”

1·2심 판단 뒤집어… "구직자 채용기회 중대한 영향 어려워"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차 본사 사옥. /서울경제DB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조원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자동차의 단체협약이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에게 적용된 특별채용 조항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특별채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 경영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산재사망자 이모씨의 유족들의 기아차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11대2의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단체협약 조항이 공정한 채용 원리를 거스른다며 무효로 봤던 1·2심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은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기에 효력이 인정된다”며 “구직자의 채용기회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기택·민유숙 대법관은 “단체협약의 산재노동자 자녀 특별채용 조항이 구직희망자의 희생에 기반한 것으로 위법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앞서 유족들은 사측이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채용의무를 이행하라면서 소송을 냈으며 1·2심에서는 단체협약 조항이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를 제한하고 고용세습 등을 초래한다며 무효라고 봤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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