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원금 전액 배상안에 대해 수용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에 전액 배상 권고안 관련 수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본건 펀드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하나은행은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외에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선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원금의 50%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원금의 70% 수준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전액 배상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이다.
해당 펀드는 우리은행이 65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364억원,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 미래에셋대우가 91억원, 신영증권이 81억원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운용사의 책임이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사가 이미 51% 선지급을 결정했는데 100%를 배상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권고에 따라 전액을 배상했다가 향후 운용사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편면적 구속력’ 등을 내세워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판매사들이 100% 배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금융사들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