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내연남 수면제 먹여 목 졸라 살해한 40대 구속

법원 “사안 엄중해 도주 우려 있다”

내연 관계에 있던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김모씨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내연 관계에 있던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피의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내연의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사인이 엄중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를 잠들게 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당일 오후 10시께 경찰에 전화를 걸고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후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김씨를 쫓았고 관악구 봉림교 인근에서 김씨를 긴급체포 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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