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증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이 가능하도록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기국회 막바지 11월에 만약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다고 하면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예산 처리가 안되고 급한 민생법안이 처리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야말로 국가적인 큰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자 원격 영상회의, 더 나아가서는 원격표결 같은 것도 가능해야 된다. 그런데 원격회의나 투표는 국회법상 불가능하다”며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사태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결국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법을 개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기술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도 국무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하고 있다. 정부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국회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본청 회의장에 모여서 하는 회의만을 허용하고 있어 원격출석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를 아예 못 열고 국가적 대사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경우를 대비해 유비무환을 자세로 준비를 해두자는 것”이라며 “결국 여야 지도부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합의해주는 게 관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