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경제DB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법안에 졸업하면 서울대학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채용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가 입학생을 추천하는데 이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는 조항도 포함되면서 “도대체 설립 취지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법안 제29조 2항에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의료기관은 전국 지방의료원에 더해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도 포함된다. 법안은 공공의대 입학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곳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규정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서울대병원 등에 우선 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
안병길 의원은 이를 또 다른 특혜조항으로 규정했다. 입학 후보 학생 추천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논란이 된 데 이어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후에 국립대병원 교수로 커리어를 쌓을 우선권이 명시된 것이다. 안 의원은 “당초 공공의대 설립에 부합하지도 않고, 누구의 자제를 위한 공공의대설립인지 의심케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들어간 26일 대구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한 의대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를 적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