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등 유명 e스포츠 게임 이용자들 대상으로 영업한 대리게임 업체 5곳이 경찰과 정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전라남도지방경찰청과 함께 지난 해부터 합동수사를 전개해 유명 온라인 게임의 대리게임 업체 5곳의 운영자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검거된 대리게임 업체는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등 인기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3개월에서 9개월 가량 운영됐다. 적발된 업체들의 범죄수익은 1,1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총 1억8,300만원 규모로 드러났다.
이번 합동수사는 대리게임처벌법 시행 이후 대리게임 업체를 처음 검거한 사례다. 경찰과 게임위 그리고 게임사가 협력한 결과로 효율적인 대리게임 사후관리가 이뤄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리게임은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게임사와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어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지난해 6월25일부터 대리게임처벌법이 시행돼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대리게임, 불법 프로그램과 같은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 및 게임사와 공조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