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태풍 ‘바비’ 북상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태극기와 삼성 깃발 등이 모두 떼어져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차장·부장 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 발표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사건을 지휘해온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대전지검으로 이동하고 함께 수사해온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 2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31일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31일이나 내달 1일 사이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전해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주 26일 주례회동 서면 보고에서 이 부회장 기소 방침을 윤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특별공판 2팀을 신설하고 김 부장검사를 팀장에 앉힌 것도 검찰이 조만간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된다. 김 부장검사는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부장검사와 손발을 맞춘 인물이다. 두 사람의 이동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3일 이전이 기소 여부가 발표될 분수령으로 꼽히는 이유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등 기소 결정이 앞서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의미하는 만큼 불기소나 기소유예 등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기소보다는 불기소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도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가 나온 만큼 수사팀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 어떤 판단을 내려도 비판이 따르는 탓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불기소나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나, 기소라면 검찰은 또 다른 승부를 준비해야 한다”며 “삼성·검찰이 혐의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재판에서도 양측 사이 총성 없는 전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변경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 등 그룹 차원의 조직적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고 이 부회장이 주가 관리를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