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 사랑으로…" 신도 9명 '성폭력 목사' 징역 12년 반발, 대법원 상고

/이미지투데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받은 ‘성폭행 목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31일 전주지법은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북의 한 교회 A 목사가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목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목사는 항소심까지 “미국식으로 터치한 부분을 성추행으로 엮었다. 남녀 관계로 지내다가 갑자기 돌변해 고소했다, 신도들이 나를 모함한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믿음으로 추종하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폭력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악용했다”며 “그런데도 신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일말의 반성의 태도도 없어 매우 엄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도들이 거부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는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