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 같던 보험약관, 만화로 풀어 설명한다

9월 1일부터 신상품에 적용
내년부터 모든 상품으로 확대
QR코드 찍으면 동영상 시청도


두꺼운 책자에 어려운 용어를 구사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보험약관이 한결 쉬워진다.

금융당국·보험협회는 31일 “9월1일부터 출시하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정상품부터 시각화된 보험약관 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를 제공하고 내년 1월부터 모든 상품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보험사는 보험약관 본문과 함께 가입자 유의사항·주요내용 요약서 등을 담은 약관 요약자료를 가입자에게 주고 있다. 하지만 요약자료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아지자 지난해 10월 ‘보험약관 시각화’ 방안을 발표했고 시행세칙 개정 작업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험기간 중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화 형태로 연출해 보여주는 것이다. 가입기간 중 약관 대출, 계약 부활 등이 필요할 때의 업무 처리 절차를 인물 만화 등을 이용해 안내한다.



보험상품 특징도 그림으로 알기 쉽게 보여준다. 보험상품 종류 및 해지 환급금 수준,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등 상품의 주요 내용을 그림으로 안내한다. 소비자가 자주 궁금해하는 민원 사례도 보여준다. 가입자가 계약 전에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면책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보험가입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안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그래프도 활용해 해지환급금 수준, 청약 철회를 위한 날짜 계산 등도 설명한다.


QR코드를 활용해 약관 안내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약관이용 가이드북 안에 QR코드를 넣고, 소비자가 이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찍으면 자동으로 보험약관 관련 핵심사항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문서 중심으로 구성된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동영상을 활용한 약관 요약 안내 자료가 추가 제공돼 소비자가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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