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은 ‘경제 민주화’를 내건 여당의 숙원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흔들릴 위험성이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담합 관련 고발 남발이나 이중처벌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3%룰’의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꾸라는 주문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삼성생명이 2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할 경우 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 노동 관련 3법 등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규제 법안들은 한두 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리티지재단이 집계한 한국의 노동시장자유도 순위가 2018년 100위에서 2020년 112위로 떨어진 것은 무리가 아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다. 늪에 빠진 기업들을 상대로 ‘때리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려야 서민과 청년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여야의 지도자인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포퓰리즘이 아닌 실용노선으로 경제 살리기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래야 나라 경제도 나아지고 차기 선거에서도 선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