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사진)를 놓고 송파구청과 삼표산업의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강제 수용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삼표산업이 공장을 이전하지 않자 송파구가 공유재산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파구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인도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는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서성벽 발굴·복원’의 핵심지역이다. 해당 부지에서는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와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되는 주요 지역이 되어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구는 2006년부터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하던 중 2014년 삼표산업이 돌연 협의에 불응해 강제수용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2016년 2월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인정고시 승인을 받은데 이어 2019년 2월 28일 삼표산업이 대법원에 제기한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올해 1월 10일에는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삼표공장 부지 소유권이 송파구로 최종 이전됐으며 수용재결에 대한 삼표 측의 이의신청은 지난 6월 25일 기각됐다. 삼표산업은 다시 공장부지 사용허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구가 불허 처분함에 따라 삼표산업은 지난 7월 1일 이후 공장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구는 삼표산업을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공장 이전에 마침표를 찍을 방침이다.
해당 부지는 총 16필지로 이 중 5필지(풍납동 304-2 외)는 송파구 소유이며, 11필지(풍납동 305-14 외)는 서울시 소유다. 소송은 송파구와 서울시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