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캡처
서울시교육청이 사립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운영하는 일광학원 전·현직 임원 전원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이사 8명, 감사 1명, 전(前) 이사 4명, 감사 1명 등 14명이 특별감사 처분요구에 불응하고 이사회를 파행 운영하면서 임원의 책무를 방기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우촌초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일광학원 이사장 일가의 전횡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교육청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차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이사회의 지속적 부실 운영과 교직원 채용 부적정 및 채용절차 위반 방조,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 불이행, 전임 이사장의 전횡 방조 등으로 학교법인과 그 유지·경영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하고도 지속적인 장애가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일광학원은 교육청의 시정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사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실하게 이사회를 운영했다.
또 이규태 전 일광학원 이사장은 2015년 학교회계 부당 집행 등의 사유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로 법인과 학교경영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촌초 교직원과 학부모가 반대하는 ‘기획홍보실’ 설치·운영과 ‘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은 일광학원 임원 퇴출을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이고 수업료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했지만 일광학원 임원들은 이 전 이사장의 전횡을 묵인·동조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교육청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