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차관, "과천 신도시 선정 당시 다른 업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경기도 과천 소재 땅을 보유한 것과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생기지 않는다며 적극 해명했다.

박 차관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박 차관이 보유한 토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상 지역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토부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박 차관은 현재 과천시 과천동에 소재한 토지 2,519㎡를 보유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가운데 1,259㎡가 정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돼 있어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해당 토지는 지난 1990년 4월 부친으로부터 누나와 함께 증여받아 30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며 “과천 신도시 선정 당시 담당 업무를 하지 않아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과천 신도시는 지난 2018년 12월 외부에 발표됐는데 박 차관은 당시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해 해당 사항을 알지도 못하고 개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이후 2018년 12월 차관으로 부임해 신도시 발표계획을 처음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가 박 차관이 과천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 차관으로 근무하는 것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한 것과 관련해선 “신도시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은 LH와 국토부가 함께 추진하나, 신도시 지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별로 보상액이 달라지지 않고 보상수준도 개발 이전의 현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항변했다.

신도시 지정으로 개발이익을 볼 수 있다는 외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차관은 “신도시 등 공공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에 대해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수준에 보상이 이뤄진다”며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돼 신도시 편입 토지주들도 보상 관련 민원을 다수 제기한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이어 “공직생활 31년간 개인적 재산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아래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입장문 전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선호의 과천 소재 토지보유 경위와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의 업무수행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과천 토지 보유 경위

1990년 4월 아버지로 부터 1/2 지분씩 누나와 함께 증여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하였습니다.(1998년부터 재산등록, 2016년부터 재산공개)

아버지는 1977년 인근 지역 보유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 땅을 대토 차원에서 취득하였습니다.(그린벨트에 대한 상식이 없어 노후 주택건축 계획을 염두에 보고 구입)

2) 과천 신도시 선정 개입?


신도시 업무는 주택토지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극소수 직원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과천 신도시는 2018. 12. 19. 공식 발표됐으나, 본인은 2018. 7. 25. ~ 12. 14.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으며 12. 15. 차관으로 부임했는바,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계획을 보고 받으며 과천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국토도시실장은 신도시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었습니다.

3) 차관으로서 과천 신도시 사업 추진 부적절?

신도시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은 LH 등 사업시행자와 국토부가 추진하나, 신도시 지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별로 보상금액이 달라지지 않으며, 보상수준(감정평가기준)은 개발 이전의 현 상태 지목, 도로접면상태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차관의 직무 중 과천지구의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본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담당 부서와 공공기관의 관련 업무의 자율성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으며 세부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받고 있지 않습니다.

4) 신도시 지정으로 개발이익 보는 것 아닌지?

신도시 등 공공사업 대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보상가격은 개발사업 발표 이전의 원래 토지이용상황(이 토지의 경우 그린벨트 농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도시 편입 주민(토지주)들이 보상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합니다.

5) 맺음말

공직생활 31년간 개인적 재산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적 없습니다.

실제 2018년 신도시 선정업무에 관여한 적 없으며,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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