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IP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만업계를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 144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IPA는 올해 1월 말부터 여객 운송이 전면 중단된 한중 카페리 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입주업체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여객 운송이 재개돼도 감염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60%(상업시설 입주업체는 50%)의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이들 업체에 대한 하반기 지원 규모는 31억3,000만원이다.
IPA는 올해 분기별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이상 감소한 부두 하역사에도 하반기에 17억9,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배후단지와 배후부지 입주기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는 감면 대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한정했지만, 하반기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인천시 지원금 12억6,000만원을 포함해 총 51억5,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IPA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만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