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칙한 금융]삼성생명법을 둘러싼 4가지 착각

①보험업법 개정, 회계처리 투명성 위한 것
②타 금융업권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③법 통과 시 삼성물산이 생명 보유 전자 지분 떠안을 것
④삼성전자 매각대금 대부분 주주·유배당 계약자에 배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용진의원과 이용우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특수관계인) 발행 주식의 가치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지분을 전자 등의 계열사로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자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일반 지주사로 지정되면 생명, 화재 등 금융계열사 주식도 2년(최대 4년) 내에 팔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 부문의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산분리를 위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고차방정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오해④ 삼성전자 매각대금 대부분 주주·유배당 계약자 몫

지난 24일 예결위에서 박 의원은 ‘삼성전자 주식 매각시 매각차익 배분’이라는 제목의 도표를 공개했다. 20대 국회에서 삼성생명법 관련 논의가 이뤄졌던 2017년 7월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으로 당시 박 의원은 생명이 ‘3%룰’을 초과한 전자 지분을 전량 매각할 경우 주주 몫으로 약 21조1,000억원 유배당계약자 몫으로 4조8,000억원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법이 부각되면서 관련주 변동성이 커진 것도 이 때문이다. 생명이 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배당매력이 커지고 단기적으로도 보유 주식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쏟아졌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3.6% 수준의 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했던 2018년 사례를 보면 급격한 배당매력 상승이나 주식 가치 재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삼성생명은 7,500억원 수준의 매각차익을 얻었지만 유배당 계약자에게 전자 지분 매각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매년 8,000억원 수준으로 발생하는 이차 손실과 결손에 따른 손실보전분을 반영하면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주주에게는 2019년 3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특별배당분을 포함한 연말배당을 실시했는데 당시 특별배당분은 각각 660원에 불과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최대 7년에 걸쳐 매각이 이뤄지는데다 조 단위 법인세도 발생한다. 또 저금리·고령화로 갈수록 악화하는 생보업황을 감안하면 주주 배당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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