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일인 2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당시 자신을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서씨 소속 군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직접 요청했다는 진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서씨는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 일병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병가를 포함해 23일의 휴가를 썼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이 부대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은 올해 1월 수사에 나섰다.
이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서씨의 현역 시절 부대 관계자 A씨는 최근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7년 6월 21일 부대 단결 행사(축구 경기) 중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서 일병(서씨)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니 병가 처리(휴가 연장)해줄 수 있느냐’고 문의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추 장관 보좌관의 요청에 “규정상 집에서 쉬는 것은 병차 처리가 안 된다”고 답했고, 이후 당시 행사 중이던 지역대장 B씨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자 B씨는 “병가 처리는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 이에 A씨는 휴가 연장 조치와 사후 행정 처리를 했다.
A씨는 “서 일병 개인 연가는 계획된 휴가가 아니어서 선조치하고 6월 말 종합행정 처리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B씨 역시 “추미애 여당 대표의 보좌관에게서 ‘서 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는 문의를 받은 A씨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고, ‘병가 20일 이상은 의무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 연가 조치를 해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신 의원실은 밝혔다.
서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6월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 병가를 썼다. 예정대로라면 6월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하지만, 25일에도 복귀하지 않았고, 정해진 날짜에 복귀하는 대신 개인 연가 명목으로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을 더 부대 밖에서 머물렀다.
25일경 당직병이 부대 복귀를 지시하기도 했지만, 당시 상급부대 모 대위가 당직실을 찾아와 ‘서 일병의 휴가를 승인했으니 휴가 미복귀라고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서씨가 휴가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동료 병사들의 증언도 나온 상황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신 의원은 “1차, 2차 병가(19일간)는 휴가명령 등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이탈(탈영)”이라며 “당시 서 일병이 실시했다는 총 23일의 휴가 중 소위 1차, 2차 병가(19일간)의 근거 기록·자료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6월 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A씨에게 “‘휴가 명령지’등 병가 관련 근거 기록이 왜 없느냐”고 질문했고, A씨는 “지휘관이 병가를 구두로 승인했고 행정 누락으로 기록이 남지 않았던 것뿐”이라며 “병가를 위한 당사자 면담 관련 기록은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돼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지역대장이 병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판단해 19일간의 병가를 주고 나아가 미복귀 상태에서 최고위급 공직자인 모친의 측근으로부터 전화 청탁을 받아 4일 간의 개인연가를 추가로 선부여하고 사후에 행정 처리를 해준 엽기적인 불법특혜휴가 의혹사건”이라며 “추 장관은 이제라도 자신과 장남에 대해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의 진실을 고백하고 검찰과 국회의 실체적 진실 규명 노력에 적극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검찰은 서 일병의 병가 관련 근거자료가 없음을 확인하고도 수사 결과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이제라도 즉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은 해당 의혹을 인지하고 관련 사실을 추궁했다고 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며 “아들이 군 입대 1년 전에 무릎이 많이 아파서 수술을 했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더라면 군 면제될 상황도 됐다. 그렇지만 아들은 군에 갔다”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 7월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아들 관련 의혹을 두고 “아들 신상 문제가 언론에 미주알고주알 나가는 것을 보면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감탄한다”며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검언유착으로 보호하고 싶은 아들의 신변까지 낱낱이 밝히는데 참 대단하다.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제 아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군 복무했다”며 “사실 (아들이) 한쪽 다리를 수술했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더라면 재검을 받아 아마 군대를 안 가도 됐을 것이다. 아이가 굉장히 화가 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7월27일 국회 법사위에서도 윤한홍 통합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장 출신의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해서 차관 발령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추 장관은 “소설을 쓰시네!”라고 반응했고, 윤 의원은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바로 반격했다. 고 차관은 올해 1월부터 동부지검장으로 역임하다가 4월 말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