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록임대주택은 소유권 등기에 임대의무기간을 부기 등기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미룰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주택 등록말소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와 12·16 부동산대책, 올 들어 내놓은 7·10 부동산대책에 각각 포함된 내용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선 앞으로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부기 등기해야 한다. 부기등기 시에는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표기된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도 말소 신청할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미뤄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을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직권말소가 가능한 사유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해 조정을 하는 경우 등이다. 지자체장은 이와 더불어 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가 곤란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됐다.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이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임대사업자가 3회 이상 지자체장에게 임대차 계약 보고를 불응하는 등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말소 사유에 해당한다.
다가구 주택 등 같은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은 선순위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임대규정을 어길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기존보다 세분화된다. 현재 관련 법규상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를 세분화해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밖에 임대보증금 가입과 관련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가격 산정에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서울 등 수도권 내 특례 또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적용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유형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