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1일 불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욱기자
이제부터 법원의 시간이다. 1일 검찰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로 제기한 시세조종, 분식회계·허위공시, 업무상 배임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양측은 앞으로 법정에서 주요 쟁점을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칼이냐, 전직 특수부 검사들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삼성 측의 방패냐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과 삼성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합병 과정 전반을 보고받았는지부터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합병계획 문건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검찰은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이 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인 합병계획과 비율·적정주가 등을 점검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시세조종이 있었고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혀 배임이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은 프로젝트G의 존재부터 부인한다. 합병 과정에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관여한 바 없으며 합병비율 조작은 공소장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무리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과거 구속영장·수사심의위 등에 없었던 업무상 배임죄가 추가된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에서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도 모든 사안을 두고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은 모두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합병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법원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는 등 판단이 엇갈리는 점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바꿨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를 맡았던 검사에게 공판 실무책임을 맡겼다. 수사팀에 파견 형태로 참여했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은 3일자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 2팀장으로 옮긴다. 김 부장은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수사심의위 논의에 직접 참석해 검찰의 입장을 설명했던 검사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기지만 공판에 직접 참여한다.
이 부회장 측도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에 맞선다. 이미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김앤장·화우 등 대형로펌과 특수부 출신 변호사 10여명이 참여했다.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이 대표적이다. 대법관 후보로도 꼽히던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도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