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추미애 장관 아들 담당 장교 녹취록…보좌관 전화왔나 묻자 “예”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 공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휴가 담당
지원장교 A대위·B중령 녹취록
“병가 10일도 근거가 없는 것”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군의 규정을 어기고 ‘병가’를 다녀온 사실을 담은 군 관계자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를 담당한 A대위와 B중령은 하나같이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직접 전화왔다”고 설명했다. 보좌관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직권남용과 국방부 훈령을 어기고 병가를 다녀온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논란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은 총 78분 분량 가운데 3분 분량이다.

녹취록에서 당시 행정 담당을 한 A대위는 ‘추미애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가 연장되느냐 문의가 왔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또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다”고도 말했다. 추 장관의 아들이 쓴 병가 10일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B중령 역시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에 관해 “명령지가 없다.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보좌관이 직접 서모씨의 휴가와 관련한 전화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B중령은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들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신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며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군 규정과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증빙서류인 병원진단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보좌관들과 당시 부대측 관련자들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23일간의 휴가 중 앞의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했다.

신 의원은 “엽기적인‘황제 휴가’는 조선시대 군정 문란도 울고 갈 희대의 국기문란 의혹”이라며 “권력층의 특권의식이 노골적으로 주도한 불공정의 끝판왕으로 박탈감을 느낀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지적했다.

[녹취록 전문]

■ A대위 녹취록

○ 통화 일시 : 2020. 8.30.(일) / 17:16(00:18:52)

A대위) 예.

보좌관)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A대위) 예

보좌관) 그때 보좌관 이름 기억나요?

A대위) 안 납니다.

보좌관) 전혀 안나요?

A대위) 예

A대위) 지금 아시다시피 뭐 서모씨 그분이 그 사람이 병가를 일주일 나갔... 보통 10일 그다음 10일 갔다가 연가를 3박4일 나갔다 오지 않습니까?

보좌관) 그렇죠

A대위) 그런데 이제 이게 의혹 되는 부분이 그쪽 말하는 것은 처음 연가.. 병가 10일은 자대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병가 10일 나가라 나갔다 왔습니다.

보좌관) 예.

A대위) 병가 10일을 쓴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A대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좌관) 그렇죠. 핵심은 1차 병가 때도 사실은 이게 어떤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가를 나가려면은 진단서라던가. 군의관의 어떤 심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가 처음부터 나갈때도. 지금 2차병가도 근거가 없지만 1차 병가도 근거가 없다라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 그렇던데. 그건 잘 모르시죠?

A대위) 요것도 저도 동부검찰에서 봤는데

보좌관) 병가 그러니까 1차 2차 병가 6월 4일부터..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4일까지 병가 근거가 없다면서요?

A대위) 그거는 검사측에서 얘기 한 거여서 저도 들으면서 알게 된 것

보좌관) 들으면서 알았다? 검찰 측에서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요?

A대위) 네.


보좌관) 예. 확인했고. 음.... 하여튼 나머지 그 개인 연가만 명령 처리됐다는 거죠. 확실히?

A대위) 네.

보좌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6월 5일부터 24일까지는 휴가 명령 없이 휴가를 간 꼴이 되네요?

A대위)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좌관) 아...보좌관이 굳이 이렇게 서일병 본인이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이거죠?

A대위)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보좌관) 그렇죠.

A대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사생활인거를.. 그렇죠

A대위) 바쁘다고 쳐도 뭐

■ B중령 녹취록

○ 통화 일시 : 2020. 8.30.(일) / 22:49(00:34:53)

보좌관) 네. 지원장교도 연통에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B중령) 네. 명령지에는 누락이 됐던 거 같아요.

보좌관)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왜 병가 관련 휴가 명령지에는 없느냐, 명령이 없이 휴가를 나간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는.

B중령) 명령지가 없는 거죠. 명령이 없는 건 아니고.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이 된 거죠. 동부지검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줬거든요.

보좌관) 그러면 행정이 누락된 이유가 뭐라 생각해요?

보좌관) 하여튼 이대령님 종합을 해보면 지원장교가 추미애 보좌관한테 전화받은 건 사실이고,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대요. 그래서 내가 추미애는 아니고 보좌관이다 이렇게..

B중령)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들었거든요.

보좌관) 예. 문의전화 온 건 사실이에요. 보고한 것도 사실이고, 보고했더니 지역대장께서는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했고, 개인연가 사용하라 했고. 문제는 휴가 명령이 없다는 것이고, 현재까지. 그래서 대장님께서는..

B중령) 아니 개인연가 처리된 건 제가 끝나고 보고 받았는데

보좌관) 아니 근거는 남아있지 않다 현재까지.

B중령) 개인연가 간 것도?

보좌관) 예 개인연가는 기록에 남아있고.

B중령) 그러니까 개인연가는 남아있다 이거죠.

보좌관) 개인연가만 기록도 돼 있고 명령지도 있고.

B중령) 그러게 개인연가는 확실.. 3일인가 4일인가 간 거.. 남아있다고 들었거든요. 대신에 병가는 2번 갔는데 한번은 돼 있는데 한번은 빠졌다고 들었거든요.

보좌관) 여하튼 지원장교는 한 번인가 병가 기록이 없다 그래서 그걸 따지더랍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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